코스닥시장본부는하림이 12일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회사분할결정을 공시한 것과 관련,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사유가 발생하게 되나 이 분할이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실질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신청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독자들의 PICK! '40억 채무→신체 훼손' 장동주 "원금 상환"…빚 갚으려 라방 중 "유흥주점 데려가" 은퇴한 여배우...물류센터 알바 인증샷 '3000억 CEO' 여에스더 "홍혜걸 몫 유산 20%, 조치해놨다" "본성 더러웠는데 인기 떨어지니 착한 척"…김숙, 톱스타 인성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