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거래소 진위여부 파악중
감독 당국이현대건설(173,000원 ▼2,400 -1.37%)인수를 위해 현대그룹이 프랑스계 은행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위 여부 파악에 나섰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주가 1% 이상 지분을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현대그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실이라면 공시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렇더라도 제재 수준은 미약해 현대건설 인수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서 현대상선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공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내부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지분 1% 이상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경우, 그 수량과 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은 채권단에 인수가격 5조5100억원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1조2000억원을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예치금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계와 재계에서는 이 자금이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상선 주식(3153만주, 20.06%)을 담보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3만5700원인 현대상선 주가를 감안하면 대략 비슷한 금액이 나온다는 점도 이런 시각에 무게를 싣는다.
상장기업의 주요주주가 보유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았을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엘리베이터가 제재를 받더라도 징계수위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어서 현대건설 인수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거래소는 담보대출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손 델 부분은 없다. 다만 대출만기가 1년 이내로 짧다면 역시 공시위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거래소 코스피 공시규정에는 자기자본의 10%(대규모법인은 5%) 이상의 단기차입금이 발생하면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올 3분기 기준 현대엘리베이터의 자본총계는 6158억원으로, 나티시스은행 예치금은 이의 2배 가량이다. 대출만기가 1년 이상이면 장기차입금으로 분류, 거래소 공시규정에는 걸리는 부분이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나, 시장의 관심이 큰 만큼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