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에셋·하나대투, "도이치에 소송 검토"

와이즈에셋·하나대투, "도이치에 소송 검토"

권화순 기자
2011.02.23 18:54

금융위 도이치뱅크 검찰고발 밝히자 "일단 반색"

11·11옵션만기 사태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은 하나대투증권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도이치뱅크 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금융위원회는 11월 11일 옵션만기 사태와 관련, 도이치뱅크와 한국도이치증권 직원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한국도이치증권에 대해선 6개월간 파생상품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대규모 주식 매도로 코스피 급락을 유도, 풋옵션 매수를 통해 44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설명이다. 옵션만기 쇼크로 큰 타격을 입은 하나대투증권과 와이즈에엣운용은 일단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반색했다.

와이즈에셋운용은 옵션만기일 대규모 옵션거래로 899억원의 손실을 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자 760억원 가량은 계좌를 열어준 하나대투증권이 대납했다.

와이즈에셋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도이치의 불공정 거래를 인정한 셈"이라며 "영업정지 자체는 법원 판결이 아니라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선 분명 유리한 상황이 됐고 법원의 판결도 불법이라고 나온다면 도이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나대투증권 역시 반기는 분위기다. 하나대투증권 고위 관계자는 "한 시름 덜게 됐고 '호재'"라고 말했다. "불법 사실이 확인됐으니 앞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는 모두 소송을 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정을 어기고 불법적인 거래 행위가 이뤄졌거나, 혹은 계약을 어겼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도이치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하고, 와이즈에셋은 후자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검토와 함께 와이즈에셋에 대해서도 물밑협상을 벌이면서 동시에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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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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