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회생절차 개시신청

씨모텍, 회생절차 개시신청

박종진 기자
2011.04.12 13:18

씨모텍은 채권자 경은상호저축은행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 처분명령신청서 및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도 접수했다.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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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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