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공시읽기20-관리종목,주의환기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33개 중 2개가 상폐실질심사 중
#코스닥기업인 이룸지엔지가 지난 23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 것은 최대주주가 변경됐기 때문. 이룸지엔지는 종전 최대주주인 김문섭 대표와 최경호 이사가 보유하던 300만주(6.6%)의 주식과 경영권을 이정현 씨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씨가 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 계약이 취소되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일반적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오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룸지엔지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이기 때문에 최대주주 변경 만으로도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관리종목 후보군
투자주의환기종목이란 한 마디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지난 2일 코스닥시장 건전화 방안으로 처음 도입됐다. 코스닥시장에서만 시행된다. 매년 5월 코스닥 소속부제가 변경되면서 같이 지정되고 그 외에 해당사항이 일어날 경우 수시 지정될 수도 있다.
시가총액과 부채비율, 수익성 비율, 자본잠식 여부를 따진 후 공시위반, 대표이사 변경, 횡령, 뱅임사례가 있는지 질적 판단 기준을 따졌다. 주의환기 종목의 경우 경영권이 변동되거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 후 증자대금이 다시 증자참여자에게 돌아가면 하면 바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국제디와이, 그린기술투자 등 33개사를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했다.
지정 당시 33개 종목 가운데 14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급락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주가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블루젬디앤씨가 5일 연속 상한가→하한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 급등락이 극심한 종목도 있다. 보광티에스도 특별한 재료없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주의환기종목제도가 시행한 지 한 달 사이 이룸지엔지와 지아이블루 등 2개사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됐다. 지아이블루는 25일 김덕진 전 대표이사가 41억9200만원 규모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공시했고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 관리종목, 상장폐지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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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은 상장폐지 전 단계로 보면된다. 일종의 사전적 경보 제도로,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26일 현재 관리종목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 전체에서 41개 종목이다. 이 가운데는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등의 이유로 거래가 정지된 기업이 20여개다.
관리종목은 경상손실이 자기자본 2분의 1을 넘어서는 해가 2년이상일 경우, 자본자식률이 50% 이상일 경우, 액면가액의 40% 이상으로 30일간 주가가 지속되는 경우, 시가총액 20억원 미만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 경우,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횟수가 1.5회 이상인 경우 등에 지정된다.
특히 적자 관련 관리종목 요건은 지난 2009년 2월 코스닥시장 건전화 조치 일환으로 신설됐다. 적용 연도는 2008년부터 소급되므로, 내년 4월에는 이런 요건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업이 처음으로 나오게 된다.
4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면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다. 5년 연속 적자인 경우에는 상장폐지로 증시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코스닥 기업이 100여개에 달하고 있어 관리종목 지정 종목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리종목에 지정될 경우 상장폐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용증권으로도 활용할 수 없는 등 매매 방법에 대한 제한을 일부 받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관리종목에 대한 투자에 유의할 수 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주가가 급락한다.
◇ 투자주의·경고·위험...단계적 상승
이밖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서는 거래량이나 종가가 급변하는 종목,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 등에 대해 투자주의 종목, 투자경고 종목, 투자위험 종목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투자주의종목은 소수의 계좌에 거래가 집중되거나 종가가 급변하는 경우, 상한가잔량이 10만주 이상인데 참여계좌수는 20개 이하일 경우 등 투기적인 거래일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다. 현재 170여개의 종목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투자경고종목은 당일 종가가 5일전날의 종가보다 75% 상승한 경우나 당일 종가가 20일 전날 종가보다 150% 이상 상승한 경우 등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경우 지정된다. 최근 20일 가운데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될 경우도 투자경고종목 대상이다.
투자위험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음에도 투기적인 가수요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지정된다.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위탁증거금 100%를 납부해야하고 신용융자로 종목을 매수할 수 없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로도 주가가 계속 급등하면 1일간 매매거래 정지 될 수도 있다. 관리종목이나 환기종목처럼 회사 부실을 이유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정되는 만큼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