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3만원' 성화대, 전 총장 65억 넘게 횡령

'월급 13만원' 성화대, 전 총장 65억 넘게 횡령

최중혁 기자
2011.08.01 11:30

교과부, 특별감사 결과 발표…"총체적 부실, 개선없으면 퇴출"

'교수월급 13만원' 으로 유명세를 탄 성화대학(학교법인 세림학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거액의 교비횡령, 무분별한 학점·학위장사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교과부는 비리 관련자 검찰 고발, 수업일수 미달 학생 학점·학위 무효 등 초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 퇴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 6월 교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성화대학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이모씨의 65억원 교비횡령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부터 교비 52억원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세림패션, (유)평화종합건설, (유)숭주건설, (유)동하개발 등의 회사로 빼돌리는 등 총 65억원을 횡령했다. 7억원의 교비를 부당집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성화대는 이 때문에 급여일인 지난 6월 17일 대학 운영자금 잔액이 9400만원에 불과해 130여명 교직원 급여 약 5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성화대는 지난 2006년과 2010년 교과부 감사에서도 인사·회계·학사 등에 위법·부당한 사례가 적발됐지만 이번 감사에서 또 다시 동일 사례가 적발돼 부실경영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운영과 관련, 이씨는 법인 이사회를 배우자(이사장), 고향 선배, 고교 동문 등으로 구성하고 성화대에는 장녀(31)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차녀(27)를 회계팀장으로 앉혔다. 평화종합건설 직원이었던 김모씨는 대학 사무총장을 맡게 해 대학을 족벌체제로 운영해 왔다.

학사운영에 있어서도 수업일수를 채우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남발한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인원은 재학생 7882명, 시간제등록생 1만5997명 등 총 2만3879명에 이른다. 성화대는 직장인 또는 원거리 거주자를 신입생으로 받아 재학생 충원율을 119%(2010년 4월 1일 기준)로 높이는 등 학위장사에도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이씨를 교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횡령액 65억원에 대해서는 회수토록 조치했다. 이사 7명에 대해서는 총체적 부실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통보할 계획이다.

수업일수 미달 학생의 경우 전원 학점 취소 조치를 취하고, 취득학점이 모자라 졸업요건에 미달한 졸업생에 대해서는 수여한 학위도 취소할 것을 대학측에 통보했다.

교과부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 처분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이행기간(처분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실행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취소,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의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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