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딸이 이사장과 총장, 성화대 '부실덩어리'

부인과 딸이 이사장과 총장, 성화대 '부실덩어리'

최중혁 기자
2011.08.01 11:42

교비횡령·족벌경영·학점장사…"총체적 부실"

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성화대학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아직도 이런 대학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인사·회계·학사 3박자 부실이 골고루 버무려져 있다.

성화대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이모씨는 2005년부터 교비를 횡령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세림패션, 평화종합건설, 숭주건설, 동하개발 등 회사 자금으로 빼돌렸다. 횡령금액은 총 65억원에 달한다.

이씨는 교비 담보 대출금과 기숙사 매매 대금을 모두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다. 교비로 건설사 채무 원금과 이자를 갚기도 했다. 전 이사장 급여, 건설회사 유출 등 교비 부당집행 금액도 7억원이 확인됐다.

대학 운영에 쓰일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이다 보니 교직원 월급을 줄 돈이 모자라게 됐다. 지난 6월 '교수월급 13만원' 기사가 보도될 당시 이 대학의 통장잔고는 9400만원에 불과했다. 교직원 130여명의 급여 5억원이 미지급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

이씨의 전횡은 대학이 족벌체제로 운영됐기에 가능했다.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는 고향선배, 고교 동문 등으로 채웠고 이사장 자리는 배우자에게 맡겼다. 첫째딸은 총장직무 대행, 둘째딸은 회계팀장 자리에 앉혔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사의 전 직원은 대학 사무처장에 임명해 대학 운영을 마음대로 주물렀다.

특히 둘째딸의 경우 9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데 최소 8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3년 3개월만에 특별승진 시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둘째딸은 대학에서 멀티미디어과를 졸업하고 현재 경영대학원 경영정보시스템전공에 재학 중임에도 겸임교원으로 임용, 전공과 무관한 '장애인복지론', '가족상담 및 치료' 등 6개 과목의 강의를 맡겼다.

이씨는 자신의 딸뿐만 아니라 다른 교직원 채용에서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 현재 송사에 휘말린 상태다.

학사운영 부실도 심각했다. 원거리 거주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3~24시간 모자라게 수업을 실시했다. 법정 수업시수 미달로 학점 부여가 불가능한데도 총 7851명의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했다. 출석 미달 학생 31명에게도 성적을 줬다. 시간제등록생까지 포함하면 학점취소 인원이 2만3879명에 달한다. 이들 중 일부는 졸업장도 반납해야 할 상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사운영을 부실하게 해 학점장사, 학위장사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감사결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 퇴출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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