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가입자 계약이전 후 라이센스 반납 예정..과당경쟁·편법영업에 실익 없어
교보증권(13,020원 ▲320 +2.52%)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한 지 6년여 만에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자진 하차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스스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지난 2008년흥국화재(4,335원 ▲135 +3.21%)와골든브릿지증권(1,094원 ▲6 +0.55%)이후 3년여만이다.
16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교보증권은 퇴직연금 담당부서를 정리하고,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의 계약이전을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는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이전 이후에나 가능하다.
교보증권은 이미 150억원 규모였던 확정급부(DB)형 퇴직연금은 사업자(회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모두 이전했다. 현재 남아있는 퇴직연금은 모두 확정기여(DC)형으로 적립금은 20억원 정도다.
교보증권은 이 DC형 퇴직연금도 연내에 계약이전을 마무리하고, 감독당국에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DB형과 달리 DC형은 가입자 개별적으로 계약이전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연내 계약이전을 모두 끝내고 등록 취소를 신청할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도 "DC형 가입자의 계약이전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연내 마무리되면 등록을 취소 절차를 밝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지난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동시에 선발주자로 사업을 시작한 교보증권이 6년여 만에 자진 하차를 결정한 것은 과당경쟁에 따른 역마진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은행의 꺽기, 계열사 밀어주기 등 편법영업까지 심화되면서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퇴직연금을 위한 인적, 물적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만만찮은 비용이 든다"며 "하지만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영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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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퇴직연금 시장이 점점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중소형 금융기관들의 자진 하차가 앞으로도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과당경쟁으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중 실제로 돈을 버는 곳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며 "대형사들도 퇴직연금 담당직원을 줄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 대부분의 전업사나 중소형사들은 등록 취소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