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국산 쇠고기 검역·수입 즉각 중단해야"

민주 "미국산 쇠고기 검역·수입 즉각 중단해야"

김익태 기자
2012.04.28 13:18

"중단 않으면 19대서 수입중단 의무화 개정안 제출"

민주당이 28일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정부는 검역과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즉각 검역을 중단하고, 동시에 미국산 쇠고기가 추가로 수입되지 않도록 일시적 수입중단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밀실재협상을 통해 대폭 양보해 국익을 크게 손상시키더니, 이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수입중단은커녕 검역중단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미정책을 보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을 중단 하겠다'는 2008년의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 팽개쳐도 되는 것이냐"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다 미국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국민과의 약속보다 미국정부와의 우의를 더 중시하고 있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울분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광우병은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 전염병인데다 발병원인과 감염경로가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잠복기가 최대 3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언제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감염될지 모르는 공포의 질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중단하는 데에는 법체계상 걸림돌이 없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의지와 문제인식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만약 현재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수입중단조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 규정이란 점을 악용해 정부가 이처럼 국민건강권을 무시한다면, 19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수입중단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미국산수입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개정을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수입중단은 항구적인 조치가 아니라 광우병 전염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하는 조치"라며 "정부는 미국쇠고기의 수입중단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신에 검역강화조치를 들고 나왔지만 이는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모 언론이 취재한 전문가 분석을 보면 '광우병인자는 살아 있는 소의 뇌를 통해서만 검사가 가능하므로 죽은 쇠고기에 대한 지금의 개봉검사는 광우병 인자를 확인하는 것과는 무관한 검사'라는 것"이라며 "개봉검사를 30%에서 50%로 높이는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눈가림이며 미봉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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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편집담당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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