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머니투데이 증권부가 선정한 '베스트리포트'는 이상원 KB투자증권 연구원(사진)이 작성한 '다가온 19대 국회,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어디로'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그룹의 금융·비금융 계열사 지배허용, 증손회자 지분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3년간 계류됐다가 폐기될 처지에 놓였지만 19대 국회논의에 따라 대기업 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나 금융자회사 강제매각 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입니다.
이상원 연구원은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SK, LG, 두산 등 국내 주요 그룹사들의 지배구조 관련이슈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10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친대기업 법안'이라는 이유로 법사위원회에서 처리가 유보돼 계류 중이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당분간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금융자회사 지배허용, 증손회사 지분요건 완화 등 개정안 시행여부는 중장기적으로 대기업 지주사 전환시 가장 필요한 전제사항이다.
아직 지주사로 전환하지 않은 삼성, 현대차 그룹의 경우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여부에 따라 지주사 전환 및 다수의 금융회사 처리이슈가 좌우된다. 이미 지주사로 전환한 SK, 두산 등의 경우도 금융자회사 매각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삼성은 중장기적으로 3~4개의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이 전망된다. 공정거래법 통과여부에 따라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자산운용 등 금융자회사들의 거취가 정해지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여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경영구조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그룹 역시 지주사 전환시 금융자회사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현대중공업→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도 단점으로 꼽힌다.
SK그룹은 SK네트웍스가 4년간 유예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SK증권을 매각하지 않고도 금융사업을 그룹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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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K(SK이노베이션), LG(LG전자,LG화학), CJ(CJ제일제당), 두산(두산중공업), 한화(한화케미칼) 등 지주사와 이들의 주력자회사와의 주가 상관관계는 0.4~0.87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 중 두산은 순자산가치(NAV) 대비 할인율이 53.8%에 달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이유로, SK는 주력 자회사 SK이노베이션의 업황개선 수혜가 크다는 이유로 지주사 최선호주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