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학업무' 교육전담부처가 맡아야

[기고]'대학업무' 교육전담부처가 맡아야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2013.01.21 06:05

 지난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러한 교육계의 반응은 '교육'과 '과학' 담당부처의 분리라는 큰 그림만 제시되고 대학업무의 소관부처 등 세부기능 개편은 발표하지 않은 데 따른 궁금증과 우려에서 비롯된다. 교육계는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에서 교육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없애고 '인재'로 바꾸려다 교육계의 반대로 '교육'이 부활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대학업무'가 여타 부처로 이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어찌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교총,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계가 대학업무를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은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이라는 점이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체계나 체계적인 국가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유·초·중등·대학의 학교급간 연계 또한 중요하다.

 둘째, 대입과 초·중등교육의 깊은 상관성도 고려해야 한다. 초·중등교육과 대입시행의 조율은 당연히 교육 담당부처가 해야지 분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셋째, 대학의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업무 역시 상호 유기적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 대학기능은 교육·연구·사회봉사로 구분되는데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러한 기능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의 소관부처가 담당하고 책임지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넷째, 대학의 재정지원과 정책제도업무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다. 교육계에서는 대학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업무는 교육부가, 대학재정 지원업무는 미래과학창조부로 이관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

 대학의 재정지원과 정책제도업무의 분리는 제도 도입과 비용부문이 상호 다른 부처에서 검토되는 매우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오히려 교육부의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 구안의 기획기능까지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 세계 수준의 대학의 육성을 위해선 제도와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 또한 부처 분리성으로 인해 시너지 효과의 약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다섯째, 대학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학업무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뉠 경우 제도 담당부처와 재정지원 담당부처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정책대상이자 고등교육의 주체인 대학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직접적 정책대상이자 이해당사자인 대학들이 대학업무를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고 인수위에 건의하는 점도 반영돼야 한다.

 여섯째, 선진국의 추세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핀란드와 일본은 교육과 과학기술·문화를 통합한 교육문화부와 문부과학성을, 러시아와 독일은 교육과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통합해 교육과학부를, 스웨덴은 교육·과학기술·청소년을 교육연구부에서 각각 담당한다. 주정부의 독립성이 강한 미국조차 국가 차원의 교육전담 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1980년 연방정부 부처에 교육부를 신설, 오늘에 이르렀다.

 대학업무의 소관부처와 업무기능 분리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바로 '대학경쟁력 강화 및 교육발전'이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는 '교육입국'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대학업무'와 관련한 현명한 선택이 이뤄지길 교육계는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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