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관계기관, '자서분양 피해방지 대책종합대책' 시행
앞으로 건설기업이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가족 포함)에게 주택을 강제로 분양받도록 하는 '자서(自署)분양'을 하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자서분양으로 인한 건설기업 임직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자서분양 피해방지 대책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서분양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분양경기가 나쁠 때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건설기업 입장에서는 자서분양을 받은 임·직원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건설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자서분양으로 높아진 분양률을 판매촉진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자서분양을 받은 임직원들은 건설기업 부도 시 회사가 지원해 주기로 한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을 떠안게 되거나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 폐해가 컸다. 건설기업노조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서분양 피해액만 수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계기관들은 합동조사반과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건설기업 임직원 등이 '자서분양 신고 콜센타'에 신고하면 국토부·대주보에 통보되고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이 가동돼 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처벌하게 된다.

건설기업 임직원(가족포함) 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제외하고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된다. 국가·지자체 등 공공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임직원 분양률이 일정기준(누적 5%) 이상 시에는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해 공사비로 사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대주보가 자체 홈페이지에 분양률(미분양률, 임직원 분양률 포함)도 게재하게 해 자서분양를 억제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사업주체가 자서분양이 보증 제외 대상임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했다. 분양보증기관인 대주보에 계약자 명단 통보시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서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