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업무보고서 현황 브리핑 외 대응책 無···국감서 불완전판매 책임 거론될듯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3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해 동양사태의 경과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원인과 대응방안 등을 요약한 페이퍼를 정무위에 전달했지만 이는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하던 지난달 30일에 배포한 자료와 동일한 수준의 내용이었다.
보고서는 동양그룹의 경영부실이 누적돼 온 원인에 대해 간략히 서술한 내용과동양증권(5,190원 ▼200 -3.71%),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보험 등 관련 금융계열사에 대한 대응방안, 제도개선 노력 등에 대해 기존에 밝혀진 것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을 담는데 그쳤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사태임에도, 현재 진척된 조사상황이라든지 관련 대응책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무위 관계자는 "워낙 방대한 범위의 조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성급하게 조사 진행상황 등에 대한 새로운 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날 금감원에서 전달받은 내용은 기존에 밝혀진 것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오는 18일과 내달 1일 예정된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동양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규정, 관리감독 체계 등에 대한 부분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동양 측 경영진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세울 계획이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태다. 정무위는 전날까지 정무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국감 증인신청 접수를 완료했고 이르면 4일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돼도 국감에 실제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상황이다. 정무위 내부에서는 동양증권의 경우 피해자들의 원성을 감안해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해도 현 회장은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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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에 채택된 이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000만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1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