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국,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고지 '제대로하라'

단독 당국,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고지 '제대로하라'

조성훈 기자
2014.02.10 06:15

지난달말 지도공문, 이자율 방식 명확히 설명하고 약관에도 반영지시...장기적으로 제도개선도 검토

금융당국이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줘 주식을 거래하도록하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고지' 관행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9일 증권업계에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말 주요 증권사들에 지도 공문을 보내 신용투자 이자율을 명확하게 고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어물쩡 넘어가던 이자율 부과 방식에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공시하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신용융자 관행에대해 지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종훈의원실 2013년 10월.
자료=금융감독원, 김종훈의원실 2013년 10월.

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 신용거래융자는 지난 1월기준 잔고가 4조 3644억원에 달할 정도로 증권사들이 열을 올리고 있다. 증권업황이 극도의 침체상태인 가운데, 투자자 주식을 담보로한 안전한 이자수익을 얻는데다 수수료 수익까지 거두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때문이다.

문제는 많은 증권사들이 이자율 부과방식에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거래융자의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은 천차만별이지만, 적용하는 방식은 크게 체차법과 소급법으로 나뉜다. 체차법은 신용공여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보유기간(통상보름마다)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소급법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율이 높아지고 마지막 환급시점의 이자율을 대출기간 전체에 소급적용하는 방식이다. 가령 이트레이드증권은 최초 8%를 시작으로 두달이후까지 최대 11.5%까지 늘어나는데 두달이상을 빌리면 대출기간 전체를 11.5%로 계산한다. 그만큼 투자자에게 불리하다. 현재 소급법을 적용하는 증권사는 신용거래융자를 하는 38개 증권사중 18개사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많은 증권사들이 이자율 적용방식을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거나 제대로 고지하지않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과 마찰이 종종있다"면서 "특히 소급법을 채택한 경우 부실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당국은 이자율 적용 방식을 약관에 명시하고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공시할 것을 주문했다. 당국은 일정시간이 경과한 뒤 실무부서를 통해 이를 점검하고 미이행시에는 조치에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신용거래융자의 이자율이 최대 13%에 달하며 연체이자율도 16%에 이르는 등 증권사들이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고, 이자율 적용방식도 투자자들에 불리한 만큼 이에대한 전면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주식을 담보로 반대매매가 가능함에도, 융자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을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수익은 2012 회계연도 기준 366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당국은 증권업황이 극도로 침체된 상황인데다 증권사 조달금리도 은행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당장 제도개선에 나설 경우 업계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면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당장은 어렵고 업황이 개선될 시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자율관련 고지만 제대로 되어도 투자자들의 비교 선택이 가능해져 자연스레 증권사간 금리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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