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용사 고유자산 투자규제 완화방침...해외진출시 고유재산 투자확대될 듯
앞으로 자산운용사들이 고유재산을 활용해 해외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부동산 자산을 매입하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4일 "자산운용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고유계정으로 자기운용펀드에 투자할 때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기운용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유재산의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자산운용사의 자본효율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인덱스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해 고유재산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자기운용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인덱스펀드 같은 지수연동형(패시브) 펀드와 재간접펀드, 사모펀드(주식형, 부동산 등 특별자산) 등에 대해서는 고유재산 투자가 가능해졌다. 고유재산 투자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50% 이내이고 투자한 고유재산은 1년이내 회수해야 한다.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고유재산의 자가운용펀드 투자를 무작정 허용하면 자기자본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특히 투자한 자기운용펀드에서 고유자금을 빼낼 때 투자자들과 분쟁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별도 법령은 없다. 따라서 운용사들은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규정으로 준용한다.
문제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해외투자시에는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이나 대형 부동산자산 매입 등으로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경우 현지 투자자들의 요구로 자기자본을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50%이상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1년내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에 따라서는 자기자본 운용과 관련해 트랙레코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해외 특정자산에 투자할 때 자기자본을 덜 넣고 자사펀드 자금만 가지고 가면 현지 투자자들이 미더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자기운용펀드 투자를 통한 해외진출이나 자기자본 활용 운용성과 축적 등을 위해 투자자율화 또는 투자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도 최근 "자산운용사의 해외투자시 자사운용펀드를 통한 투자가 일반적인 만큼 자기운용 펀드에 대한 투자제한은 운용업계 해외투자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독자들의 PICK!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 요구처럼 해외투자시에는 투자대상의 성격상 허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예외규정을 적용할 필요성도 있는 만큼 투자자 이익을 해치지않는 선에서 투자범위와 한도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펀드시장 침체로 자산운용사들이 수익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직접투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들의 고유자산은 2010년 3월말 2조9325억원에서 2013년 9월말 3조 4325억원으로 17% 늘었다. 같은 기간 펀드투자금액은 2779억원(9.5%)에서 7367억원(21.5%)로 2배이상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