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펀드 소송제기에 법적대응 표명… "자신들 투자실패에 책임전가" 주장
LG(98,300원 ▲100 +0.1%)그룹이 보고펀드가 제기한 LG실트론 투자손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배임강요 및 명예훼손을 사유로 응소하기로 했다.
LG는 25일 "보고펀드가 자신들이 보유한 LG실트론 주식을 고가로 매입할 것을 강요했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연장 실패 책임을 (LG에) 전가해 왔다"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고펀드는 2007년 LG와 사전협의 없이 동부그룹이 보유하던 LG실트론 지분을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스트 등과 경쟁해 인수했다. 보고펀드는 이 과정에서 주식 인수금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가량을 은행권에서 빌려서 납입했고 LG실트론이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집중 투자한 점이 지적된다.
LG그룹은 "무리한 인수와 차입으로 어려움을 겪자 그에 따른 손실을 LG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시장경제 논리는 물론 사모펀드(PEF) 투자 원칙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LG그룹은 덧붙여 "일반적인 PEF 운용사들은 분산투자 및 전문 분야 투자를 하는데 비해 보고펀드는 변양호 대표라는 특정인의 영향력으로 구성됐고 LG실트론 투자에 있어 부실한 관리와 운영을 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LG그룹은 보고펀드의 LG실트론 지분 매수 요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LG는 "자신들의 투자 손실보전을 위해 수만 명에 달하는 ㈜LG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들의 피해를 요구했다"며 "자신들의 보유지분을 현재 가치보다 높게 매입해 달라며 ㈜LG 경영진의 배임을 지속적으로 강요 및 압박해 왔다"고 밝혔다.
LG 측은 보고펀드가 내건 LG실트론 기업공개 실패 책임도 반박했다.
LG는 "주주 간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LG실트론의 기업공개를 반대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에는 반드시 상장을 해야 한다거나 언제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LG실트론은 이사회(2010년 11월 25일)를 거쳐 기업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2012년 10월에는 증권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까지 얻었지만 보고펀드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직전 공모가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상장 철회를 주장해 기업공개를 무산시켰다"고 덧붙였다.
보고펀드가 지적하는 사파이어 웨이퍼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 그린 신사업으로 촉망받던 분야로 보고펀드도 향후 IPO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펀드 측 이사 2인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두 차례 보고와 승인을 거쳐 6인치 사업 투자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2013년 사업 중단은 수익성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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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펀드는 LG의 반소 표명에 앞서 LG실트론의 상장(IPO)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고자 ㈜LG와 구본무 LG그룹 회장 및 관련 임원들을 상대로 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펀드는 "2010년 6월 ㈜LG와 주주간계약을 통해 LG실트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장을 추진했으나 2011년 7월 하순 구본무 회장 지시로 상장추진이 중단됨으로써 투자금 회수 기회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LG실트론의 무리한 계열사 지원으로 실적이 악화되고 시장상황 변화로 상장자체가 불가능해져 투자금 회수 및 유동화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구 회장의 지시로 상장이 중단된 사정은 관련 이메일로 확인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