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포인트]건설株, 부동산 3법 '환영'

[오늘의포인트]건설株, 부동산 3법 '환영'

김은령 기자
2014.12.30 11:36

코스피 '그리스우려'에 약세...부동산3법 국회 통과에 건설·시멘트株는 '상승'

초과이익환수제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조합원 1인1가구 공급폐지 등이 담긴 일명 '부동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건설주, 건자재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건축 분양 증가 등으로 국내 주택 공급이 늘어나 국내 건설, 건자재업체들에 수혜가 예상된다.

코스피지수가 그리스 우려에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건설주, 건자재주들은 부동산 3법 기대감으로 상승 중이다. 30일 오전 11시 12분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12.64p(0.66%) 내린 1915.22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가 전일 3차 대선 투표에서도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함에 따라 좌파정단인 시리자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그렉시트'가 올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코스피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종은 1%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시멘트주 등이 포함된 비금속광물업종도 1.6% 오르며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기업 중에서는대우건설(32,850원 ▼350 -1.05%)이 1.4% 상승하고 있고대림산업(64,000원 ▼1,600 -2.44%)은 소폭 오름세다. 국내 주택비중이 높은현대산업(27,800원 ▼350 -1.24%)은 2.7% 오르고 있다. 이밖에경남기업이 10% 급등 중이고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등도 오름세다.

시멘트주도 오름세다.성신양회(11,050원 ▼270 -2.39%)가 2% 오르고 있고 쌍용양회 4%, 아세아시멘트 3.4%, 한일시멘트가 3.8% 상승 중이다.

앞서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3년간 유예되고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의 복수주택 분양은 3주택까지 허용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서울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 회복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단기간에 큰 폭의 효과 보다는 우호적인 상황하에 물량 증가 효과 등이 기대된다는 지적이다.

박형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책은 신규 착공 확대에 따른 물량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대형 건설업체 중심의 신규 분양 물량 증가와 외형성장, 신규 분양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미분양 감소에 따른 비용 감소 등으로 건설주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허문욱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정부 의지를 재확인 시킴으로 내년 시장 활성화가 꾸준히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긍정적인 정책 기조에 따라 신규분양 수요가 늘어나고 주택 부문이 향후 실적을 주도해나갈 것이란 기대다.

분양시장이 활성화되면 건설주 뿐 아니라 시멘트, 인테리어 등 건자재 업종도 수혜가 예상된다.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내년 확정 분양은 32만5000만호로 대기 물량 등을 고려할 경우 38~40만호 분양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 경기도를 합산한 수도권 분양은 19만1000호로 예상된다. 지난해 11만4000호 대비 34% 늘어나는 수준이다.

채상욱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수도권 공급호수 증가로 지방과 수도권의 표준 건축비를 감안할 경우 중고가 건자재 채택율이 상승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시멘트업종 출하 증가가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또 인지도가 높은 건자재 기업 한샘과 친환경 동화기업 등에도 수혜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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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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