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채권 활성화 위해 외부 검토기관 전문성 강화 필요"

"녹색채권 활성화 위해 외부 검토기관 전문성 강화 필요"

정인지 기자
2021.11.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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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글로벌 로드쇼]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1 ESG 글로벌 로드쇼에서 탈탄소로 바뀌는 산업지도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1 ESG 글로벌 로드쇼에서 탈탄소로 바뀌는 산업지도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올해 녹색채권 바람이 거세다.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 녹색채권을 발행하면서 지난 7월 기준 약 10조 원의 원화 녹색채권이 발행된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지난해까지 누적 발행 규모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다만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막기 위한 외부 검토기관 활용, 중소기업의 녹색채권 발행 지원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1 ESG 글로벌 로드쇼'에 참석해 '한국 녹색채권 시장 현황 및 개선방안'을 설명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조성을 촉구했다. 이번 세미나는 머니투데이와 은행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탈탄소로 바뀌는 산업지도,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녹색채권은 보통 환경친화적 사업에 투자하는 채권을 말한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ICMA의 녹색채권 원칙 또는 환경부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올해 발행된 녹색채권 중 68%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녹색채권 원칙을 병행해 준거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특히 그린 워싱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워싱은 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펀드 에코라벨(환경마크)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외부검토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서 채권 발행 후 보고에 대한 외부검토는 의무가 아니다. 외부검토기관도 필요한 경험과 자격이 있는 인력 보유한 경우 활동 가능하다고 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회계법인 3곳, 신용평가사 3곳 등 총 6곳이 외부검토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외부검토기관 등록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고서 요건을 마련해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채권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외부검토 비용 지원, 녹색채권 투자 지원책 등도 제안했다.

보통 녹색채권의 이자율은 일반 채권보다 낮은데 이를 그리니엄(Greenium)이라고 부른다. 오 연구위원은 "분석 대상이 적어서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그리니엄은 일반 채권과 비교해 유의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감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금융청이, 일본에서는 환경성이 녹색채권의 외부 검토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고 있다"며 "중견기업들의 녹색채권 발행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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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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