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문재인정부 5년, J노믹스의 명암⑥ 자본시장 및 가상자산시장

문재인 정부 5년, 자본시장은 한단계 성숙했다. 코로나19 팬더믹 충격을 동학개미운동으로 극복하며 시장 레벨을 한단계 높였다. 주식시장은 코스피3000·코스닥1000을 돌파하며 새 장을 열었다. 옵티머스·라임 사태 등 상처도 없지 않지만 불완전판매 점검, 사모펀드 제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 후속 조치로 이어졌다.
반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에선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채 4년을 보냈다. 2018년 초 '박상기의난'으로 불리는 가상자산거래소 초토화 사태 이후 지금까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업권법 제정 필요성만 언급하다 임기를 끝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5년(2017년 5월10일~2022년 5월4일) 동안 코스피지수는 2677.57(4일 종가 기준)로 17.9%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642.68에서 900.06로 4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1476조2209억원에서 2107조5501억원으로 42.8% 커졌다.
역대 대통령들의 성적(코스피·코스닥)을 보면 △김영삼(1993~1998년) -17.5% (코스닥은 1996년 개설) △김대중(1998~2003년) 19.3%, -(마이너스) 55.6% △노무현 184.8%, 53.6% △이명박 18.1%, -19.2% △박근혜 4.4%, 16.1% 등이다.
특히 임기 중 코스피지수 3000, 코스닥지수 1000을 돌파하며 우리 증시의 역사적 신고점을 달성했다. 지난해 1월 7일 코스피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처음 3000선을 돌파했다. 같은해 7월 6일에는 역사전 전고점인 3305.21을 찍었다.
코스닥 시장 흐름도 비슷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642.68이던 코스닥지수는 지난해 4월 12일 종가 기준 처음으로 1000.65를 기록했다. 5년새 코스닥 지수도 약 40% 올랐다.
임기의 중간 반환점을 돌던 시점 코로나19(COVID-19) 위기를 맞았지만 주가는 사상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급증하며 투자저변을 넓혔다. 동학개미의 국내 우량 기업 투자를 의미하는 '동학개미운동' 덕분에 코로나19 팬더믹 속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률은 세계 최고였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식투자자 수는 약 1384만명(법인 소유자 등 포함)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말 506만명에서 2.7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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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행보도 적극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며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개인투자자 응원이 필요하다.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로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역할을 인정하며 화답한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제도 완화로 이어졌다. 또 정부의 경제 정책과 맞물린 산업이 시장을 주도했고 다양한 금융상품도 등장했다. 정부 초기에는 신재생에너지, 대북정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이 대표 수혜산업으로 꼽히며 주가가 뛰었다. 인터넷, 2차전지 섹터도 두드러지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회복과 병행된 △대주주 양도세 기준완화 △공매도 규제연장 및 개인 공매도거래 허용 △투자자 보호책 마련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적잖았다. 공모주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자 청약주식 배분을 비롯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IPO(기업공개)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반면 그늘도 적잖다. 문재인 정부때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또 아직 일부 투자자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보상 촉구와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로 금지했던 공매도 역시 지난해 5월 부분재개하긴 했지만 향후 완전재개와 더불어 이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잠재워야 하는 숙제도 안겼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가상자산과 관련해 '무결정의 결정'을 선택했다. 임기 초 비트코인 열풍이 불자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하지만 가상자산은 내재 가치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상 '불가'로 시장은 해석했다.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기조는 2018년 이른바 '박상기의 난' 이후 그대로다.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를 금지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무법상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2020년 하반기, 두 번째 비트코인 급등장세를 만났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자 800만명(중복포함), 일 최대 거래금액 20조원에 달하며 금융당국의 개입 필요성이 재차 대두됐다.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점도 문제지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90% 이상이 안정성을 가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같은 글로벌 코인이 아니라 발행자나 거래소의 신용을 알 수 없는 알트코인에 쏠려있는 점도 문제였다.
이후 정부 정책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이용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으로 우회했다. 지난해 특금법에 따라 모든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했다.
업권법 제정 등 논의가 거셌지만 정부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국회에 가상자산업법 관련 13개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를 분석한 자료를 비공식 입장으로 제출한 게 전부다. 여기엔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기본 요건,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