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인사이트]

알트코인 대장주인 리플(XRP)이 20분 만에 6.62% 급등했다. 미국 법원이 리플 발행사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의 약식판결에 대한 중간항소 신청을 기각해서다. 과거 법원 판결 소식에 급등한 가격이 며칠간 유지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 리플은 몇 시간 뒤 상승 폭을 일부 내주고 3%대 강세를 보이는 데에 그쳤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4일 오후 4시 기준으로 리플은 전일 대비 3.7% 오른 719.51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8~9월에 600원 선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던 리플은 이날 오전 7시50분 694.02원에서 오전 8시15분 739.98원까지 오르면서 반짝 급등세를 보였다.
리플의 강세는 증권성 판단을 둘러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한 영향이다. 앞서 미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증권법에 따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증권 상품을 판매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리플랩스는 리플은 증권 상품이 아니라며 맞서왔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약식 판결을 통해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통한 일반 투자자에 대한 리플 판매는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기관투자자에 대한 리플 판매는 증권 상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리플 가격은 하루 만에 70%대 올랐다.
이 판결에 SEC가 중간 항소를 신청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중간항소는 사건의 다른 부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증권성 리스크가 재발현하면서 리플은 상승 폭을 반납하고 600원대로 주저앉아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중간항소 기각으로 증권성 리스크가 다시 완화됐지만 가격은 주춤하다. 약식 판결 당시 가격이 60%대 상승했던 것과 달리 이번 소식에는 가격이 반짝 상승하며 6%대 강세를 보이는 데에 그쳤다. 그마저도 상승세는 금방 꺾였고 이날 오후에는 3~4%대 상승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리플의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영향이라고 분석한다. 미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중간항소를 기각하면서 본안 소송 날짜를 내년 4월23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양측이 준비 서류를 오는 12월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서류 제출이 늦어지면 본안 소송 날짜는 더 늦어질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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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코노톡시아의 그레고즈 드로즈 연구원은 미 매체 포브스에 "가상자산 가격은 투자자의 심리에 크게 좌우된다"라며 "리플 가격이 판결 직후 올랐다가 되돌아가는 움직임은 시장이 아직 리플 프로젝트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말했다.
리플 가격에 소송 결과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가격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드로즈 연구원은 "리플이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면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나면 리플 자체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중기적으로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