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발행어음 조달자금, 25%는 모험자본에 의무 공급해야

종투사 발행어음 조달자금, 25%는 모험자본에 의무 공급해야

지영호 기자
2025.04.09 10:00

신용공여한도 범위 조정, '금융회사X 부동산SPC△ M&A○'... 2분기부터 제도 개선

발행어음 운용규제 개선/그래픽=이지혜
발행어음 운용규제 개선/그래픽=이지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투자회사(이하 종투사)는 앞으로 발행어음 조달자금의 25%를 국내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부동산 관련 자산운용 한도는 현행 30%에서 2027년까지 10%로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공개하고 이달부터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종투사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 25%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신설된다.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4조원 이상 종투사가 대상이다. 모험자본 의무비율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내년 10%를 시작으로 2027년 20%, 2028년 25%까지 늘린다. 지난해 9월말 기준 대상 종투사 4사의 모험자본 비율은 11.3~27%다.

모험자본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주식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상생결제 및 VC(벤처캐피탈)·신기사(신기술사업금융사)·하이일드펀드(신용도 낮은 기업이 발행한 고수익 고위험 채권 투자 펀드) 등이다.

발행어음 운용자산 중 현행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는 내년까지 15%로, 2027년에는 10%로 점진 하향한다. 현행 발행어음 조달액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50%, 부동산에 30% 이하로 허용하고 있다. 또 발행어음을 투자성 상품으로 규정해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종투사 신용공여한도 적용 개선/그래픽=이지혜
종투사 신용공여한도 적용 개선/그래픽=이지혜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범위도 조정·확대한다. 기업 자금공급과 관련없는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제외하고 부동산 SPC(특수목적법인) 신용공여는 IB(투자은행) 업무가 수반된 경우에만 추가 신용공여한도에 포함한다.

M&A(인수·합병)에 대해선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을 확대한다. 우선 종투사가 중개·주선·자문 수행 후 리파이낸싱과 M&A 대주단 참여시 추가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재무구조 개선기업과 중견기업 대상 신용공여와 상생결제 관련 신용공여를 추가 신용공여한도 대상에 포함한다. 종투사의 기업 구조조정 참여와 중견·중소기업 지원도 추가한다.

현행 종투사 기업신용공여는 자기자본 신용공여한도 100%에 추가 신용공여한도 100%를 부여하고 있다. 기본 신용공여한도는 △신용융자 등 증권 신용공여 △기업신용공여 △전담중개업무 관련 신용공여를 허용한다. 추가 신용공여한도는 △IB업무 관련 신용공여 △중소기업 신용공여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규정 개정을 2분기 내에 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신용공여 범위와 관련한 내용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하반기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증권업은 기업금융의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상장기업을 분석·지원하는 동시에 밸류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시장의 혁신과 안정이 균형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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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산업2부장

'두려울수록 맞서라' 처음 다짐을 잊지 않는 기자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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