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위반 '파나케니아'에 과징금 10억원

금융위, 회계위반 '파나케니아'에 과징금 10억원

지영호 기자
2025.05.14 16:2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9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옛 슈펙스비앤피)와 회사관계자 등에 대해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한 과징금은 회사 7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5인에 대해 3억1000만원 등 10억4000만원이다.

아울러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예지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1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 4월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파나케니아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파나케이아는 2018~2019년 3분기 동안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종속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정상 자산처럼 회계 처리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다계상한 혐의를 받는다. 과대계상 금액은 약 49억원 규모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지영호 산업2부장

'두려울수록 맞서라' 처음 다짐을 잊지 않는 기자를 꿈꿉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