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증권 직원이 인터넷쇼핑몰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상품권 깡'을 하다가 회사에 수억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자금을 유용한 개인 일탈 문제로 해당 직원과 회사 간 민사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B증권에서 한 직원이 '상품권 깡'을 하다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해당 사실은 DB증권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적발됐고 금융감독원에 곧장 보고됐다.
회사가 선납금을 주고 상품권을 매입했는지 직원이 직접 상품권을 사들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DB증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상품권을 현금화해 코인에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서는 DB증권에 대해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당장 검사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DB증권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품권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등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