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IPO 불장 초석 깔기?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위반 부담 완화

내년 IPO 불장 초석 깔기?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위반 부담 완화

송정현 기자
2025.12.09 16:05

금투협 수요예측 참여 제한 기간
기존 요건에 대해 24개월→6개월로 조정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참여요건 위반 제재/그래픽=김지영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참여요건 위반 제재/그래픽=김지영

의무보유 확약위반 감면 기준/그래픽=김지영
의무보유 확약위반 감면 기준/그래픽=김지영

올해부터 강화됐던 IPO(기업공개)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공모주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9일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에 따르면 금투협은 지난 4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시하며 올해부터 도입된 강화된 IPO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앞서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시행일 1월 21일)에 따라 금투협 자율규제기획부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제재'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는 소규모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회사의 참여 자격을 강화해,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무분별한 참여를 제한해 공모가 왜곡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는 없던 업력·AUM(운용자산 규모) 등 핵심 요건이 신설됐다. 금투협은 당시 핵심 요건과 기존 요건을 포함한 모든 위반 유형에 대해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를 기존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를 적용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핵심 요건(업력·AUM) 위반 시에만 현행 24개월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그 외 기존 요건을 위반할 경우 참여 제한 기간은 6개월로 단축된다. 구체적으로 내부통제(인력·시스템), 신청·배정 절차 오류, 단순 실수 등 기존 요건 위반에 대해서는 완화된 제재가 적용된다.

금투협 자율규제기획부 관계자는 "IPO 규제가 강화되며 기관 투자자의 업력과 규모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만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기존 요건을 핵심 요건과 동일하게 제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재 체계를 이원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의무보유 확약 위반'에 대한 사후 수습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확약 준수율이 80% 이상일 때만 제재가 일부 경감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관투자자의 고유재산이 아닌 펀드·신탁 등 위탁재산 계좌의 확약 준수율은 자율규제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 같은 금투협의 조치가 최근 살아난 IPO 시장 분위기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올해 하반기 들어 강화된 제재로 기관과 기업들이 '관망 모드'에 접어들면서 IPO 시장의 신규 상장 종목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상장 종목 전망치는 109개로, 전년 148개 대비 26.4% 감소했다.

다만 지난달부터 상장 기업 수가 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다. 제도가 일정 부분 안착한 데다 수요예측 호조와 '따따블' 등 흥행 사례 등이 잇따라 등장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달에만 약 9개 기업이 국내 증시에 입성한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IPO 시장은 지난달에 이어 호황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새로 적용된 IPO 제도 규정으로 관망세를 보였던 기업들이 다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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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현 기자

안녕하세요. 미래산업부 송정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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