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와 관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민생침해범죄 불법사금융 두가지 분야에 한정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특사경 개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고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통제하는 방안,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 분야에 한정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부분 등 두가지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라며 "이것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특사경을 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했다.
당초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감리, 불법사금융 외 각종 민생금융범죄 등에도 특사경을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으나 자본시장과 불법사금융으로 교통정리 한 것이다.
주가조작 등 조사를 담당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분야에 대해서는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된 상태"라고 했다.
인지수사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당하다"고 직접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지시한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에 대해서만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한 것 같다"며 "고치도록 하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민관기관을 포함한 다른 기관 특사경은 대부분 인지수사권이 있고 불공정거래 사건이 갈수록 치밀해지는 만큼 신속한 조사를 위해선 권한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를 두고 "절름발이 특사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인지수사권은 법률 개정이 아닌 금융위 감독규정 사안으로 금융위에서 동의하면 된다.
다만 민간기관인 금감원에 권한을 주는 만큼 공권력·권한 남용 우려에 따른 통제방안에 대해서는 세부안이 마련된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 (특사경)에서도 수사 개시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통제장치를 거치고 있어 이를 모델로 제도를 설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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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어디에 둘지도 관심사다. 금감원은 자체 수사심의위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이 이원장은 "구체적인 부분은 협의 중"이라며 "선례(금융위 수사심의위)가 있는 만큼 필요성이나 작동 원리가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통제 측면에서는 어떤 게 더 유효한지 찾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큰틀은 정해졌기 때문에 세부안은 마무리해서 총리실·법무부 등에 보내 전 부처 차원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