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벗어났다…3일부터 거래 재개

파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벗어났다…3일부터 거래 재개

김창현 기자
2026.02.02 19:48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50,500원 ▲1,250 +2.54%) 주식이 오는 3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정규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파두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19일 검찰이 파두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이를 근거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3일 파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와 매매거래 정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조사기간을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거래 재개와 함께 파두는 이지효·남이현 각자 대표 체제에서 남이현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파두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사법 리스크로 (주식이) 거래정지 돼 주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도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가 온전히 미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을 결정했고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충원도 진행했다"며 "주주가치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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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창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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