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고 당시 지급량·보유량 교차검증 미적용"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국회에 출석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추가 피해구제 의사를 밝혔다. 내부통제 부족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벤트 오지급 사고 소식으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정보는 실시간 확인하고 있었지만, 사고 때 지급량과 보유량을 교차확인하는 검증 시스템은 적용되지 않았다"며 "지급할 분량만큼만 계정을 분리하는 조치도 미반영됐다"고 했다.
사고를 인지한 경위에 대해선 "이벤트 재검수 도중 사고 사실을 파악했다"며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 여러 차례 확인했고, 내부에서 먼저 파악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업무를 수행한 직원은 대리급 1명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들은 거액의 비트코인이 여러 단계의 상급자 결재(다중결재) 없이 지급된 배경을 물었다.
이 대표는 "사실 오랜 기간 유사한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면서 내부 시스템에 다중결재를 탑재해서 운영했다"며 "시스템 고도화를 거래소 운영과 병행했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다중결재)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지급 상태에서 장부상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탐지하는 체계적 대응이 부족했던 부분을 뼈저리게 인식한다"고 했다.
사고는 내부에서 인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벤트 재검수 과정에서 사고 사실을 파악했다"며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 여러 차례 확인했고, 내부에서 먼저 파악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비트코인 거래가 이상급락 현상에 따라 강제청산을 당한 30여명에 대한 추가 구제 의사를 밝혔다. 코인대여(렌딩)를 이용하다가 비트코인 담보물의 가치가 급락해 강제 매도를 당한 이용자들을 말한다.
지난 7일 빗썸이 공개한 보상안에는 비트코인 현물 공황매도(패닉셀)에 대한 매도차액 110%를 보상한다는 내용만 포함된 바 있다. 공황매도 피해규모는 10억여원으로 추산됐다.
이 대표는 "금융감독원 점검·검사에서 상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고, 고객센터로 접수하고 있는 민원을 통해 피해자 구제범위를 조금 더 폭넓게 설정하고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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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안에 포함된 1000억원 규모 '고객보호펀드'에 대해선 "회사 보유자산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준비금을 운영하고 있고, 관련 내용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비트코인 수취인 중 임직원이나 그 가족이 있냐는 질의에 "임직원은 예외적 테스트를 제외하고는 빗썸 계정을 보유할 수 없다"며 "오지급받은 사람이 임직원 인사정보·비상연락망에 있는지 검사했지만 (일치자가) 없었다"고 답했다. 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를 목표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아래 사업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