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143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IPO(기업공개)를 앞둔 비상장법인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올해를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으로 삼은 만큼 공시심사·조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 143건(88개사)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3건 증가했다.
공시위반 조치는 중조치가 79건(55%)으로 경조치 64건(44%)보다 많았다. 2021~2023년 경조치 비중이 70~80%였던 점과 대조된다. 중조치 중 과징금은 50건, 증권발행제한은 25건, 과태료는 4건이었다. 금감원은 공시위반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중조치(과징금·증권발행제한·과태료)와 경조치(경고·주의)를 내린다.
중조치가 많았던 배경으로는 IPO를 앞둔 비상장법인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공시위반이 다수 확인되면서다. 공시위반으로 적발된 143건 중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은 98건으로 전년 대비 180% 증가했다. 금감원은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84건)이 많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장법인은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관사로부터 과거 주식 발행내역 등 실사를 거치는데 이때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위반사항이 드러나게 된다. 지난해부터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IPO를 계획하는 비상장사가 늘면서 공시위반 사례가 덩달아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등 중조치도 늘었다.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증권(주식·사채권 등)을 신규발행(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상장사의 공시위반 사례는 35건으로 대부분 코스닥 상장사(30건)였다. 증권신고서 위반은 2건에 그쳤으나 소액공모공시서류(12건), 정기보고서(11건), 주요사항보고서(10건) 위반이 고르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공시유형별 제출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공시위반을 예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우선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 모집(청약권유대상 50인 이상 등)에 해당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다. 모집 금액에 따라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 10억원 미만이면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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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본시장법상 모집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했다면 매년 추가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 보고서가 이에 해당한다.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 외에도 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별도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이사회를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내야 한다. 특히 주권상장법인은 취득·처분을 결정할 때 외에도 취득(처분)을 완료하거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5일 이내에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금감원은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 등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공시교육을 추진하는 등 공시위반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위반 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을 맞아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제출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공시심사와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