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1,723,000원 ▲60,000 +3.61%) 이사회가 영풍·MBK파트너스 주주제안을 일부 수용해 이사의 총주주충실의무 정관을 도입하고 배당 재원 확대에 나선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에서 2026년 정기주총 안건을 확정하며 이사의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중간배당 재원 확보 등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반영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기주주총회 안건 조정이 아니라 그간 지적돼 온 지배구조 왜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의미있는 전환점 마련이라고 MBK와 영풍은 설명했다.
이사회는 개정 상법의 취지를 반영해 이사의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공평 대우 의무를 정관에 명문화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정관에 명시하는 것은 향후 신주발행, 자본거래, 대규모 투자 등 회사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총주주의 이익이 판단의 기준에 돼야 함을 의미한다.
배당 재원이 확대됐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다. 이사회는 주당 2만원 현금배당 승인의 건을 주총 안건으로 확정했는데 이는 영풍·MBK파트너스가 제안한 규모를 넘어선다. 영풍·MBK파트너스는 2024년 대규모 자사주 공개매수 이후 사실상 중단된 분기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당 등을 제안했지만 이사회는 보다 전향적인 주주환원 기조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유 중인 자사주는 50%를 소각하고 나머지는 10년 동안 나누어 임직원 성과보상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사회 소집 절차를 개선해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소수 주주의 정보제공 요청 권한도 제도적으로 명확히한다.
영풍·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이사회 진입 이후 총주주의 이익에 충실한 이사회 활동노력, 대규모 투자 및 자본거래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강화, 중간배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자사주 소각 및 배당 확대 등 지배구조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결과적으로 고려아연 이사회 운영 방식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며 "앞으로도 이사회가 총주주 이익을 기준으로 작동하고 주주환원이 구조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