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정부 검토안을 최종 논의했다. 핵심 쟁점사항인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포함해 정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4일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5일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예정된 만큼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논의내용을 토대로 법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은행 중심(지분 50%+1주)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에 이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공공 인프라 성격이 짙어지므로 소유 분산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다. 업계는 전세계 유례 없는 규제인 데다 재산권 침해라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해왔으나 당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은행이 과반지분(50%+1주)을 출자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구상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는 은행 주도의 컨소시엄은 혁신은 가로막는 기득권 보호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빗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서는 거래소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근본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 내부통제기준과 전산·보안기준 마련,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이 정부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빗썸 사태 이후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하겠다고 예고했다.
독자들의 PICK!
이와 함께 금융위·FIU(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 구성한 긴급대응반 점검을 통해 이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 등에 맞게 바꾸는 방안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도정비와 시장저변 확대라는 두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가상자산 정책 속도를 높여가면서 법정 가상자산 정책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