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이 민간 위탁운용사가 국내 주식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민간 위탁사를 대상으로 국내주식 의결권 직접 행사 시범사업을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와 TF(태스크포스)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5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대표소송 가이드라인 개선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등 수탁자 책임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탁운용 방식을 '투자일임'에서 '단독펀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범 사업은 책임투자형 위탁운용사 중 일부 역량 있는 운용사가 맡을 예정이다. 현재 27개 위탁운용사 중 8개가 책임투자형이다.
현재 기금운용본부는 직접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금운용본부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직접 투자하지 않는 기업만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 기업 599개 중 342개는 직접 행사하고 257개를 위탁운용사가 행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가 지켜야 할 '수탁자 책임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평가한 결과를 자금 배정·회수에 반영할 계획이다.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지침 수립, 책임투자 지침 및 보고서를 작성하면 위탁운용사 선정 시 가점(1~2점)을 부여했으나, 실제 위탁운용사가 책임을 다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수탁자 책임 활동 활성화 방안 등은 이날 기금위 논의사항 등을 반영해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고 기금위에서 의결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기금위에서는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도 의결됐다.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18.82%로 2024년도 수익률(15.00%)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 231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245조1000억원을 적립하게 됐다. 누적 적립금은 1458조원이다.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인 49조7000억원의 약 5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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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사항도 보고받았다. 대표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 등에 대해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사를 대신해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이후 국민연금은 한 번도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관련해 기금위는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주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예외적으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가 할 수도 있다.
대표소송 제기 대상은 기업과의 대화를 실시 중인 기업으로 한정해 기업의 자발적 개선 유도 효과도 강화했다. 기금운용본부는 투자기업 모니터링 과정 또는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과의 대화 과정 등에서 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금위 위원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이 올해 도입되는 등 수탁자 책임활동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며 "국민연금 국내주식 자산의 절반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의 수익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이어 "2025년 기금수익률 18.82%로 역대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으며, 3년 연속 10% 이상의 수익률로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이 제고됐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신속한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기금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