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디앤디 1367억 규모 유상증자 급제동…금감원 정정요구

SK디앤디 1367억 규모 유상증자 급제동…금감원 정정요구

성시호 기자
2026.08.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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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청사./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청사./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SK디앤디(4,575원 ▲45 +0.99%)의 1367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날 정정요구에 따라 SK디앤디의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SK디앤디가 3개월 안에 정정·제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금감원은 신고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금감원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이 열거하는 정정요구 사유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않은 경우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다.

금감원은 공시에서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라"고 밝혔다. 신고서는 오는 7일 효력발생을 앞두고 있었다. SK디앤디는 올 10월 청약을 계획했다.

SK디앤디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신주 4468만1000주를 발행해 채무상환자금 1367억2386만원을 모집하는 주주배정 방식 유증을 결의했다.

신주 발행규모는 상장주식 수의 240.0%에 달했다. 주식가치 희석 우려는 유증 결의 이튿날 하한가 거래를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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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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