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에 대주주 건전성·사업자 신용 등 포함
대주주 등 변경사항,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
비수탁형 지갑은 신고대상서 제외 가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오는 20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에 맞춰 업계를 대상으로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열었다. 대주주 등 변경사항은 사전신고로 전환되고,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의 경우 당국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부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FIU와 금감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28개 가상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 임직원 등 총 100여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감독규정 개정내용과 이에 따라 전면 개편된 신고매뉴얼을 업계에 안내하는 자리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르면 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대상은 대표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이에 사업자는 직접 주식을 보유한 주주뿐 아니라 특수관계나 상위 지배관계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여러 개 법인에 걸쳐 지배관계가 형성돼 있거나 해외에 대주주가 있는 경우 제출자료 확보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당국은 사업자의 재무상태 건전성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부채비율 산정 시 이용자 예치금 등을 부채 총액에서 차감해 계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신고서에 조정부채 총계를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사회적 신용은 사업자, 대주주, 임원·대표 등 대상별로 확인항목을 구분해 채무불이행 이력, 영업조치 후 경과기간을 각각 확인하기로 했다.
당국은 자금세탁방지업무 종사 인력 규모, 준법감시인 전문성 심사에서는 각 사의 여건을 감안해 겸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0일부터는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법령준수체계 작동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기존 신고내용에서 대주주, 법령준수체계 등 변경사항을 신고할 때는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신청해야 한다.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판단기준도 명확히 했다.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단독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사업자가 개인키를 임의로 생성·인식·복호화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한을 갖지 않은 개인용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대주주의 건전성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점검·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의 신고 준비·실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해주면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본질을 지키는 범위에서 함께 고민해 해결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