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22일 서울 고려아연 본사 모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결정한 것이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6.10.2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2510254855920_1.jpg)
고려아연(854,000원 ▼37,000 -4.15%) 감사위원회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관련해 영풍(30,600원 ▼1,100 -3.47%)·MBK 파트너스가 제기한 회사 자금 유용 및 이해상충 의혹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최 회장을 상대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이다.
영풍·MBK 파트너스에 따르면 고려아연 감사위원회는 관련 공문 회신문에서 "차회 감사위원회에서 공문의 내용을 충실히 검토한 후 조사·검토 및 이사회 보고 요구에 대한 감사위원회 입장을 회신하겠다"고 기재했다.
회신문에는 △고려아연이 최윤범 이사 최측근인 지창배 관련 회사들의 사모사채와 기업어음을 인수(총 363억5000만원 규모)한 뒤 고려아연 출자 원아시아 펀드의 투자금으로 해당 채무가 상환됐다는 의혹 △최윤범 이사와 그 일가가 먼저 투자한 엔터테인먼트 4개사에 원아시아 펀드가 뒤따라 투자(총 790억원)했다는 이해상충 의혹이 기재됐다.
![[서울=뉴시스] 최윤범(왼쪽) 고려아연 회장이 1일(현지 시간)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니어스타USA 제련소에서 현지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제공) 2026.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2510254855920_2.jpg)
영풍·MBK 파트너스는 "감사위원회가 충실히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회신한 만큼, 관련 자료 확보와 관계자 조사, 이해상충 여부와 회사 손해 규명까지 포함하는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내세워 구성된 감사위원회인만큼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조사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로 그 역할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영풍이 제기한 8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영풍·MBK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해 왔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에서 "정상적인 투자 활동의 일환이라고 지속 설명해도 MBK·영풍 측은 일부 사실 관계를 짜깁기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시장과 주주들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영풍은 패소한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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