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 "행정소송"…아이템베이 "일부 수용할 수도…"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특정고시에 대해 관련업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게임아이템 시장점유율 합계가 90%를 넘는 1~2위 업체인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의 입장차가 두드러진다. 이번 고시가 실효성이 없으며 사업에 걸림돌이 된다고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것은 양사가 공통적이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침은 다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 중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아이템매니아는 지난 20일 복지부를 상대로 '특정고시 결정 처분 조정'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고시가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의 긍정적 역할이나 청소년 사용자의 실거래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규제이며, 청소년 사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앞으로 45일간 청소년들에게 사이트를 개방하겠다고도 공표했다. 청소년 고객의 출금과 반환 업무처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일부터 고시가 발효됐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의 현행법 위반까지도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아이템매니아의 이같은 강경 대응과 달리, 2위 업체인 아이템베이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이템 거래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것 자체는 수용할 수 있지만, 사이트 전체를 '19금'으로 규정하는 것만은 말아달라는 정도다.
아이템베이 관계자는 "게임포털이 19금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 전체를 19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 중 해당 서비스만을 19금으로 지정한다"며 "아이템거래 사이트도 해당 기능에 대해서만 19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자사 사이트에서 아이템 거래만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뉴스, 커뮤니티 등의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묶어 '19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은 안전한 시스템을 통해 아이템을 거래할 권리가 있다"며 청소년 아이템거래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아이템매니아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양사의 이같은 입장 차이는 청소년이 고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이템베이에 따르면, 이 회사의 전체 고객 중 3.2%만이 청소년이며, 19세 미만 고객의 거래액은 전체 거래액의 0.8%에 불과하다. 2007년 이후 회사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청소년 고객의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당시부터 아이템베이는 청소년들의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등 성인 고객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정부가 청소년들의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이트 자체에 '19금 딱지'가 붙어 이미지 타격을 받는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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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는 상황이 다르다. 이 회사의 경우는 전체 회원 중 청소년 비중 등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고객 중 상당수가 청소년일 것으로 추측된다. 게임의 이용자들 중 40%가 청소년이며, 아이템매니아는 청소년 고객에 대해 특별히 가입제한이나 사용제한 등의 장치를 두고 있지 않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안에 대해 업체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템거래 중개 시장의 경우 한정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로섬 게임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다른 업계에 비해 협력보다 경쟁 위주"라며 "앞으로도 1~2위 업체간 공동행보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해 대정부 협상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