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 시행령과 규칙을 최종 확정했다.
방미통위는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를 구체화하고 편성책임자 미선임 및 편성규약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 신설, 이사추천단체 자격요건 및 공모절차 명시 등을 논의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KBS·MBC·EBS)에 대한 정치권 입김을 줄이기 위해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한 게 골자다.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편성 정책을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편성위원회 내 '종사자 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 과반 노조가 있는 경우 별도 투표 없이 노조가 종사자 대표를 지정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 "특정 노조에 대표권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과 "노사 대등의 원칙(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취지에 부합한다"는 반론이 맞섰다.
이번 안건은 표결 결과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의결된 규칙은 다음 주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된다.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과 규칙 제·개정안은 공영방송이 국민 신뢰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방송 사업자들이 후속조치 취지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