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최다지분 51%는 과하나 40%선 적정하다"
민영미디어렙 도입으로 광고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방송사와 중소방송사 등 중소방송사에 대해 광고 할당 판매 의무 등의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정한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진흥관(국장)은 "방송균형발전위원회를 설립해 전체 중소방송사 지원 금액을 결정해 미디어렙에 각각 광고판매 할당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민영미디어렙 최다주주 소유지분 규제는 현재 발의된 51% 수준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방송법의 지상파방송사 소유규제 수준인 40% 정도를 참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민영미디어렙 최다주주 소유 지분 규제가 51%는 과다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렇다면 적정한 규제는 몇%로 보는지?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방송법에서 지상파방송사 소유규제 수준이 40% 정도라는 게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규제 수준은 국회 입법 재량권 부분 아닌가 한다.
-최다주주 규제 외에 소유규제 부분은 없는데?
▶대기업, 방송사 등 소유주체별 다른 소유 규제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 특성상 다른 소유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특정방송사가 정부출자공사 즉 공영미디어렙에 강제 위탁 하는 것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법에 특정방송사 영업자유를 빼앗는 형태(위탁지정)를 명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방송사가 영업은 어디에 할지는 결정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방송사들이 여러 개의 미디어렙을 동시에 이용할지는 모른다.
-KBS라도 민영미디어렙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예컨대 MBC라는 특정 방송사의 광고판매대행을 공영미디어렙에서만 하라는 것을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영미디어렙은 어떤 방송사 판매 대행을 할 것인지?
▶설립 추진단을 통해 방송사가 지정될 것이다. 물론 공영미디어렙에 규정할 수 있지만 방송사가 공영미디어렙에만 해야 한다는 부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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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미디어렙 수는 몇 개로 할 건지.
▶법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시장경쟁 상황 등을 평가해서 허가정책 방안 수립할 때 정하게 될 것이다.
-지상파방송사 계열PP 광고 대행을 한시적 제한한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의 기간을 제한하는가?
▶이 역시 위원회 의견을 정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논의해서 정해야한다. 최초 허가기간을 규정하게 된다면 이를 참고삼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된 부분이 지상파계열PP인데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그대로 받아서 재송신 형태로 이득을 취한다는 비판이 있다. PP시장의 30%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제약이 이뤄져야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 기본적으로는 트는 게 맞지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정기간동안 계열PP는 유예하자는 것이다.
-다양한 매체의 광고판매를 허용한다면 방송이 아닌 신문 등의 광고 판매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법적으로는 할 수 있다. 신문 광고 판매할 지 여부는 신문사가 결정할 사안이다. 특정한 렙에 있어서 신문 인터넷 광고 판매하지 말라고 할 경우 해당 법률과의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법안 처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국회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다음 주 초 공청회를 진행하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영미디어렙 수 등 허가 정책 방안은 언제 결정 되는가.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시행령과 고시를 만들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다.
-중소방송사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지역방송, 종교방송에 대한 연계 판매 물량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다.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중소방송 광고 판매 지원에 대한 법 근거 규정이 마련하고 방송균형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경쟁상황을 평가해서 지원 규모를 결정해 지원 금액을 발표하게 된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비율만큼 미디어렙이 의무할당 비율을 받게 되고 미디어렙은 방송사 별로 상품 구조를 만들어 진행하게 된다.
지역방송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간 상호 협의사항이라고 본다. 예컨대 SBS와 지역민방 간 협의를 통해 광고매출 배분을 하게 되는데 합의가 안되면 분쟁 조정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기금 징수율을 현행 6%에서 7%로 상향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 규모가 140억원 정도 된다. 이와 함께 코바코 자산 수익들을 재원을 활용해서 중소방송사 프로그램 공공성 평가해서 제작 지원 대상 선정되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방송사에 대한 기금 징수율 하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어떤 매체들이 어떤 렙에 가느냐에 따라서 지원 내용은 달라질 것이다. 자산 규모나 이런 걸로 중소방송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는 공백이 생기게 된다. 얼마나 걸릴지, 이 기간 동안 대책은 무엇인지.
▶시행령 고시가 통과되는 기간을 보통 3개월로 보고 있다. 헌법불합치로 해당조항이 없어져 규제 공백이라 할 수 있지만, 현재 코바코 -지상파방송사 업무 위탁 계약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다른 의견은 없었는지.
▶종합편성 PP 업무와 관련해 일부 다른 의견이 있었다. 종합편성PP도 의무위탁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일각에서 종편 특혜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합편성PP가 지상파 방송사와 같은 영향력 정도라는 데이터가 없다. 의무 위탁에 관련된 문제고 위탁할 수도 있고 자율영업을 할 수 있다. 강제 위탁을 하지 않을 뿐이다. 예컨대 보도 PP는 지금까지 직접 거래 해왔다. 법안에 보도PP도 포함시킬 경우에 직접 영업을 대행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추후에 종편 영향력이 커진다면 법 개정 추진가능성?
▶법 개정 주체는 국회지만 필요하다면 의견을 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