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3월부터 초당요금제 도입

SKT, 3월부터 초당요금제 도입

이학렬 기자
2010.02.24 09:03

초당 1.8원 과금…월평균 168억원 요금절감

SK텔레콤(78,500원 ▲2,100 +2.75%)이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요금제에 초당 요금제를 도입한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요금 부과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초단위 요금제는 1984년 이동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초단위 요금제 도입을 통해 요금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다는 인식도 종식시키게 됐다고 평가했다.

초단위 요금제는 이동전화로의 통화나 유선전화로의 통화 등 이동전화에서 발신되는 모든 통화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11초를 통화하면 지금까지는 36원(18원×2)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9.8원(1.8원×11)만 내면 된다.

요금절감 효과는 월평균 168억원으로 올해에는 1680억원의 이동통신 요금이 절감될 전망이다. 2011년에는 절감효과가 20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초단위 요금제는 영상통화, 선불통화는 물론 유무선대체(FMS) 상품인 'T 존'에서도 적용된다. 또 무료음성 등 각종 무료통화 제공형 요금제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음성통화 150분을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35'는 9000초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SK텔레콤은 초단위 요금제 전환이후에도 3초미만 통화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잘못 건 전화 등으로 매우 짧게 이뤄지는 통화는 과금하지 않던 기존 방식을 초단위 요금제에서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도입하는 초단위 요금제는 통화연결요금과 별도의 기본과금이 전혀 없는 요금체계로 순수 초단위 요금제를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4개국뿐이다.

초단위 요금제는 SK텔레콤 고객이라면 별도의 가입이나 신청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초단위 요금제가 통화시간은 길지 않지만 통화건수가 많은 생계형 직업을 가진 서민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성민 SK텔레콤 MNO CIC 사장은 "초단위 요금제 도입은 가입형 할인 요금제와 달리 전체 고객에게 골고루 요금인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추가 요금이 없는 선진적인 과금체계를 도입함으로서 고객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단위 요금제는 지난해 9월 가입비 인하 등 다양한 요금인하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과금시스템 및 전산개발 등으로 3월중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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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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