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전수익 지적에 따라 지난해 9월 약속…초당 요금제 국내 첫 도입
SK텔레콤(86,500원 ▲8,500 +10.9%)이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초당 요금제'는 지난해 9월 요금인하 방안 발표 때 약속한 내용이다. 초당 요금제가 시행되는 것은 한국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SK텔레콤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1984년 5월에는 이동통신 요금이 거리별로 통화시간이 차등 적용됐다.
거리별 요금제는 1990년 6월부터 폐지돼 10초에 25원이라는 단일 요금이 적용됐다. 1996년에는 10초에 32원까지 인상되면서 이동통신 요금은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요금이 인하돼 지금과 같은 표준요금 기준으로 10초에 18원은 2008년 3월부터 유지되고 있다.
10초당 과금체계란 통신요금 과금 단위를 10초로 하는 것으로 11초를 통화해도 20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회사들은 감사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낙전수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초단위 요금제 도입으로 SK텔레콤은 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롭게 됐다.
SK텔레콤의 초단위 요금제는 지난해 발표한 요금인하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가입비 인하 △초단위 요금제 도입 △선불요금제 인하 △청소년 요금제 개편 △무선인터넷 정액 요금제 인하 △장기가입자 요금할인 등 다양한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대부분 요금인하 방안은 지난해 11월 시행됐으나 초단위 요금제는 과금시스템 및 전산개발 등으로 일정으로 3월 중 시행을 약속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시스템 및 전산 개발 과정을 거쳤으며 전체 고객에 대한 과금 검증과정을 통해 안정성과 정확성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