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모바일세상] 4월초 TF 출범 예정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통한 저작물 이용이 늘어나면서 달라진 인터넷 이용환경에 맞는 저작권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역시 이같은 변화에 발맞춰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저작권정책 수립을 추진한다.
저작권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환경에서 저작권정책 변화를 위해 전문가 등을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문화부는 전자출판에 대응한 저작권정책과 e러닝 등 다양한 환경의 저작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초 출범할 예정인 TF는 모바일환경에서 저작물 이용현황, 해외사례, 업계 의견청취 등을 모아 최종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다. 이를 저작권정책 수립과 내년에 이뤄지는 저작권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쟁점은 역시 앱스토어에서 저작권 보호. 특히 애플 등 해외업체들이 운영하는 앱스토어에서 해외콘텐츠를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국제공조를 어떻게 하느냐다. 또 앱스토어 운영업체를 현재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등 저작권 보호 의무가 있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OSP)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개인, 혹은 업체의 콘텐츠를 유통하기 때문에 OSP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해외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전조치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된다. 콘텐츠 제공자들이 개인화되고 콘텐츠 유통환경이 개방형으로 변하면서 수많은 콘텐츠를 하나하나 보호하고 필터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기훈 엠넷본부장은 "스마트폰은 1인개발자가 늘고 직접 콘텐츠를 앱스토어에 올려 판매할 수 있는 오픈형 사업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며 "현 권리보호시스템은 이런 사업구조의 변화에 맞게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