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반입ㆍ인터넷해외직구매ㆍ연구용 5대 반입' 모두 허용...판매용만 불허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연구실험용으로 사용하는 '아이패드'에 한해 국내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판매 목적으로 아이패드를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패드에 대한 전파연구소 시험결과 국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와 개인사용 목적의 아이패드 국내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이 해외에서 아이패드를 직접 반입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주문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시험, 연구용(5대) 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입 신청서를 제출해 사전 허가를 받으면 국내 반입할 수 있다(www.rra.go.kr).
이번 전파연구소의 아이패드 전파 시험은 일부 사용자들이 해외에서 아이패드를 국내로 반입하면서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형식인증을 받아야하는' 법조항 때문에 일부는 통관이 안되고 일부는 통관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 차원서 대책을 마련하면서 추진됐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아이패드를 사용해도 통신망 위해 및 전파 혼신, 간섭 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실을 관세청에 알려줄 계획이며, 앞으로는 개인이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해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시 세관 단속의 어려움과 개인이 인증을 받기에는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해 취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판매용 아이패드 반입은 엄격한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우편배송 등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므로 온라인 사이트 등을 조사해 엄격히 단속 및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은 정보통신기기를 국내에 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로 개인이 아이패드를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길이 열려 아이패드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로부터는 환영을 받게 됐다.
하지만, 판매용 아이패드 반입을 단속하기 쉽지 않아 사실상 무인증 아이패드 국내 사용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 판매 사이트의 경우 개인의 주문을 받아 배송을 개인 주소로 할 경우 판매용인지 개인이 직접 주문한 것인지 쉽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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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에 대해 "판매 목적이라면 인터넷 사이트 등 주문을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사이트나 전자상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플코리아는 여전히 아이패드 국내 반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애플코리아측이 아이패드 한글지원 계획도 없고 본사 차원에서 한국에 아이패드 출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