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 가족요금제' 방통위·공정위에 신고

KT, 'SKT 가족요금제' 방통위·공정위에 신고

이학렬 기자
2010.09.27 11:22

KT(60,900원 ▲400 +0.66%)SK텔레콤(95,100원 ▼500 -0.52%)요금제를 두고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및 '이용약관 인가조건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KT는 SK텔레콤의 'TB끼리 온가족 무료' 상품이 '각 개별 상품별로 요금 비중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인가됐음에도 '무선상품 이용회선수에 따라 유선상품 무료 및 공짜'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B끼리 온가족 무료'는 이동전화 2회선을 묶으면 집전화에 해당하는 요금을 깎아주고 3회선을 묶으면 인터넷에 해당하는 요금을 깎아주는 상품으로 지난 14일 방통위 인가를 받았다.

KT는 또 SK텔레콤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24일 신고했다. KT는 "SK텔레콤이 무선시장의 지배력을 고착화하고 유선상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T는 온세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 함께 SK텔레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건의문을 방통위에 24일 제출했다.

한편 KT는 지난 16일 자료를 내고 SK텔레콤 요금제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SK텔레콤의 'TB끼리 온가족 무료' 상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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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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