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해킹]"셧다운제, 제2의 넥슨해킹 사고 부른다"

[넥슨해킹]"셧다운제, 제2의 넥슨해킹 사고 부른다"

김상희 기자
2011.11.28 18:03

넥슨 메이플스토리 해킹으로 132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셧다운제의 개인정보수집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셧다운제는 도입 전부터 실효성 논란과 함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빌미를 또다시 제공하게될 것이라는 논란이 그것이다.

이번 해킹 사태는 지난 20일 셧다운제 도입 후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정보유출 확인은 24일, 방통위 신고와 발표는 25일이었지만 사건 발생은 18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셧다운제 시행 전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적용 대상인 만큼 게임 이용자의 나이를 구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명시돼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과도 대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 사고 이후 인터넷업계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안업게의 한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게임업계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던 게 현실"이라며 "셧 다운제는 게임업계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명분만 제시하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보안업계는 '주민번호' 등 수집된 회원정보가 많으면 많은 기업일 수록 해커들의 타깃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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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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