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대법 애플 상고기각, 삼성 이겼다(상보)

호주대법 애플 상고기각, 삼성 이겼다(상보)

조성훈 기자
2011.12.09 10:21

대법, 애플 주장 일축...삼성, 수일내 갤탭10.1 판매재개

호주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 제기한 갤럭시 탭10.1 판매금지에 대한 상고를 전격 기각했다. 이에따라 삼성전자는 호주에서 갤럭시탭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전세계에서 애플 아이패드와 진검승부를 벌일 수 있게 됐다.

앞서 애플은 지난달 30일삼성전자(179,700원 ▼400 -0.22%)의 갤럭시탭 10.1 판매를 허용한 호주법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호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날 오전 9시 30분(현지시간)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상고심이 열렸다.

호주법원은 지난 10월 13일 1심에서 애플의 특허권 침해주장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삼성이 즉각 항소했고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는 판사 3인의 만장일치로 "이유없다"며 1심판결을 뒤집고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 지난 2일 오후 4시부터 갤럭시탭10.1의 호주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애플은 지난 2일 호주연방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다시 제동을 걸면서 크리스마스 성수기를 겨냥해 판매재개에 나서려던 삼성전자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뻔했다.

하지만 이날 연방대법원이 항소심과 같이 애플의 주장을 일축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석 달 여에 걸친 양측의 공방이 일단락됐다.

이미 항소심 당시부터 재판부는 1심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애플에는 지나치게 공정하고 삼성전자에는 지나치게 불공정한 결정이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가 전세계에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팔지 못하는 곳은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각각 갤럭시탭10.1과 갤럭시S 등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당했지만 디자인 변경과 대체 기술을 통해 현재 정상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애플은 디자인이 변경된 갤럭시탭10.1N에 대해서 또다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승소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애플의 특허침해 사실이 없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수일내 판매재개에 나설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삼성은 또 "현재 가처분소송으로 석 달가량 판매가 지연됐는데 호주현지 고객과의 약속을 지기키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은 지난 9월 호주에서 9월 애플을 상대로 통신특허침해와 관련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년 3월 최종심이 예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호주대법의 최종판결은 본안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호주에서도 애플에 대한 삼성의 역공이 본격화된 것이다.

삼성이 애플에대해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신청도 전세계 곳곳에서 진행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진 곳은 없다.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 10월, 프랑스는 지난 8일 현지법원이 삼성의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이는 애플이 주장한 특허권의 공정하고 합리적, 비차별적 사용권리(FRAND)를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삼성은 이에 대한 항소나 본안소송을 모두 검토중이다.

오는 13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16일에는 이탈리아에서 삼성이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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