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 지원 1년 연장
게임물 심의의 민간 이양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게임산업진흥법 통합안을 통과시켰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자율화 한다는 취지로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지원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설정하고 있었다.
국고지원 중단 시한을 없앤 통합안이나, 3년 연장 법안 등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1년 연장으로 결정됨으로써 2013년부터는 게임물 등급 심의를 민간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 동안 게임물 심의를 담당해 온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국고지원과 게임업체의 게임 심의 수수료로 운영됐으나, 국고 지원이 중단되면 수수료만으로 운영을 하거나 민간에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임 심의의 민간 이양은 해묵은 사안이다. 정부의 사전 검열식 게임 등급 심의가 과도한 규제와 간섭으로 게임산업의 발전을 가로 막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09년 국감에서 70%가 넘는 등급거부율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며 "그럼에도 올해 상반기 청소년이용불가 제품의 등급거부는 94%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재윤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물은 민간에서 자율 심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사전심의를 받는 실정으로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난다"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게임물 심의의 민간 이양에 대한 주장이 이어졌다.
지난 11월 30일 게임물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김동현 세종대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는 "1998년에는 게임이 당시 보건사회부의 공중위생법을 근거로 해 매춘업과 같은 부류로 취급될 만큼 규제 대상이었다"며 "하지만 1999년 100여 개의 규제가 완화·철폐 되었을 때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진흥과 규제의 균형이 잘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는 민간이 심의했었는데, 이제 다시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