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송출중단 '또' 올까…'분쟁' 불씨 여전

지상파 송출중단 '또' 올까…'분쟁' 불씨 여전

성연광 기자
2012.01.17 20:09

지상파 방송과 CJ헬로비전간 재송신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케이블 TV의 KBS 2 TV 송출이 중단된지 27시간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재송신료를 둘러싼 양 진영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봉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에도 극적 협상 타결로 디지털 고화질(HD) 지상파 방송 송출이 중단 일주일만에 재개됐지만 결국 협상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간 전례도 있다.

당장 CJ헬로비전은 지상파 3사와 큰 틀에서 합의를 봤을 뿐 이들 3사와 세부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는 과제가 남아있다. 케이블과 지상파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동안 쌓여온 간접강제집행금이 100억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어느 수준에서 집행금 정산이 합의됐는지도 베일에 가려있다.

여기에 다른 케이블 방송사들도 지상파 3사와 개별협상을 진행해야한다. CJ헬로비전과의 계약이 주된 기준이 되겠지만 각 권역별 유선방송사업자(SO)의 사정과 이해관계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사업자 등 타 유료방송사업자와의 형편성 문제가 불거질 공산이 크다. 빠르게 가입자 수가 증가되고 있는 IPTV 사업자들이 또다시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올해 새로운 계약 체결을 앞두고 이번 SO와 체결내용이 기준이 될수밖에 없다.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것은 무엇보다 지상파 방송 재송신에 따른 대가산정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케이블TV방송산업협회 관계자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언제든 이번과 같은 방송중단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며 "재전송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입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계의 관심은 의무전송 채널범위와 의무전송 채널에 대한 재송신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에 쏠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도개선 기준안이 마련된다해도 사실 이를 입법화해서 정착시키는데는 1~2년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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