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지상파 재전송 논란, 극적 타결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사 간 재송신 분쟁과 송출 중단, 수신료 논란 등 방송업계의 갈등과 협상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시청자와 업계에 미치는 영향, 정책적 쟁점까지 한눈에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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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과 CJ헬로비전간 재송신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케이블 TV의 KBS 2 TV 송출이 중단된지 27시간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재송신료를 둘러싼 양 진영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봉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에도 극적 협상 타결로 디지털 고화질(HD) 지상파 방송 송출이 중단 일주일만에 재개됐지만 결국 협상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간 전례도 있다. 당장 CJ헬로비전은 지상파 3사와 큰 틀에서 합의를 봤을 뿐 이들 3사와 세부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는 과제가 남아있다. 케이블과 지상파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동안 쌓여온 간접강제집행금이 100억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어느 수준에서 집행금 정산이 합의됐는지도 베일에 가려있다. 여기에 다른 케이블 방송사들도 지상파 3사와 개별협상을 진행해야한다. CJ헬로비전과의 계약이 주된 기준이 되겠지만 각 권역별 유선방송사업자(SO)의 사정과 이해관계
케이블과 지상파의 재송신 협상이 17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케이블방송사(SO)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KBS2의 송출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방송 송출을 중단한지 28시간만이다. 다만 케이블과 지상파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분쟁과 관련해 재송신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전국 84개 케이블에서 중단됐던 KBS2 방송이 이날 오후 7시부터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CJ헬로비전이 지상파 3사와 재송신 협상을 타결한 데 따른 조치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CJ헬로비전과 지상파는 오늘 합의를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며 "향후에는 다른 케이블 방송사들도 지상파와의 협의를 통해 재송신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6일 SO에 내려졌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은 추후 방통위 회의를 통해 수위를 조절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SO들이 시설변경 및 이용약관 변경
케이블방송사업자(SO)와 지상파방송사 간의 재송신료 분쟁이 KBS2TV 송출 중지라는 초유의 사태로 치달으면서 위성방송과 인터넷TV(IPTV) 등 경쟁매체들이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케이블방송의 주요 채널 중 하나인 지상파방송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가입자들이 IPTV나 위성방송으로 옮겨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양 측의 협상에 따라 향후 지상파 재송신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17일 오후 2시35분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전거래일 대비 1.90% 오른 2만6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중 4% 넘게 상승하다 오후들어 주춤대고 있다. IPTV사업을 하는 SK브로드밴드도 1.8%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케이블 방송 가입자 이탈에 따른 반사이익 가능성 때문이다. 케이블방송의 킬러 콘텐츠 중 하나인 지상파방송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스카이라이프나 IPTV로 갈아타려는 가입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KBS2 송출 중단에 따른 시정을 명령받은 케이블방송사(SO)들이 "문제의 본질의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며 반박했다.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방통위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쳐두고 사후약방문식 시정명령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는 지상파방송을 중단하도록 법적 수단으로 압박한 지상파방송 3사에 1차적이고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며 "3년도 넘는 긴 분쟁 기간 동안 지상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제도개선과 협상 타결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방통위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청자 피해를 외면하고 법원에 대해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적극 요구한 지상파 방송사에는 아무런 제재를 내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불가피하게 재송신을 중단한 케이블TV 사업자에게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TV도 못 보는데 수신료 돌려주세요" 16일 저녁 TV를 보며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려던 시청자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케이블방송사(SO)들이 KBS2의 송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KBS2의 인기드라마 '브레인' 역시 케이블을 통해 볼 수 없었다. 브레인 공식 홈페이지에는 성토의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KBS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루만에 600여건의 비판글이 올라왔다. KBS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케이블과 KBS의 잘못을 떠나 수신료를 내면서도 KBS2를 볼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시청자들은 수신료를 원천징수 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을 직접 수신하기 힘들고, 결국 비싼 케이블 요금까지 지불했지만 이번 사태로 '블랙아웃'을 경험해야 했다. 수신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같은 이유다. KBS 수신료는 현재 월 2500원으로, 전기요금에 합산돼 징수되고 있다. 한 달 동안
케이블TV 방송사들이 지난 16일 'KBS2' TV 재송신을 순차적으로 중단한 가운데, 이같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단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KBS 2 TV 송출을 중단한 88개 케이블 유선방송사업자(SO)들에게 즉각 방송송출을 재개할 것으로 요구하는 시정명령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과징금,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고발까지 제기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케이블TV 업계는 이에따른 행정적 제재조치가 취해질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가 KB2 2 TV 재송신 중단은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방송법 99조 1항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시청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비롯해 허가 취소, 허가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16일 오후 3시부터 KBS2의 송출을 중단한 케이블방송사(SO)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방통위의 명령과 달리 KBS2의 송출을 계속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16일 "KBS2 방송 송출을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며 "케이블의 지상파 재전송 분쟁이 3년이 흘렀음에도 그동안 제도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방통위의 이번 결정 역시 부당하다"고 말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17일 오전 중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일단 성명서 발표시까지 KBS2 송출 중단은 유지할 예정이다. 추후 KBS2 송출 재개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방통위의 명령대로 즉각 재개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SO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KBS2의 송출을 전면 중단했다. 지상파와의 재전송료 협상이 어긋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지상파 방송을 송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부터 방송 송출을 중단하
한국광고주협회가 케이블TV 유선방송사업자(SO)의 KBS 2 TV 재전송 중단과 관련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한국광고주협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케이블TV SO측이 KBS2 TV의 광고를 포함한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한 것과 향후 MBC SBS의 송출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광고주협회는 "오늘의 사태로 광고주는 커다란 금전적인 피해와 광고 마케팅활동에도 제한을 받게 됐다"며 "시청자는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당해 전체 관련산업이 사회적 책임에 직면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지상파와 케이블 양자간의 문제로 인해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이 협상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또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 양자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광고주협회는 "조속한 시일내로 방송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기업과 국민의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다시한번 케이블TV업계와 방송3사는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
CJ헬로비전을 시작으로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케이블 TV 방송사들이 'KBS2' 송신을 중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성북구와 목동 등 지역에서는 케이블 TV의 'KBS2' 채널을 돌리면 'KBS2의 요구로 방송이 중단되고 있다'는 안내자막과 더불어 검정색 화면만 나오고 있다. 현재 CJ헬로비전은 KBS2 송출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며, SO 권역별로 KBS2 송신이 중단되는 지역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KBS2가 정상 송출되고 있다. 케이블TV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지역별로 KBS2 송신이 차례대로 중단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기술적인 문제로 송신 중단이 안이뤄지는 곳도 있다. 정확한 송신중단 현황은 향후 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우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 정책 태스크포스(TF)장은 "협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KBS2) 다음 재송신 중단 방송은 MBC가 될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최 TF장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가진 '지상파 유료화반대 서명운동' 결과 전달 및 지상파 재송신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TF장은 "KBS2는 공영방송임에도 지상파 유료화에 앞장섰다"며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KBS2부터 재송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블TV는 이날 오후 3시부터 KBS2에 대한 재송신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후 3시부터 전국 1500만 케이블TV 시청가구는 KBS2를 볼 수 없게 된다. 케이블TV측은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와의 최종 협상에 따라 재송신 중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지상파측의 양보가 없이는 재송신 중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TF장은 "지상파측은 재송신 대가 가입자당 280원을 한 번도 바꾸지
케이블 방송사들은 16일 오후 3시부터 KBS2의 재전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재송신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국케이블TV 방송사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히며 "지상파 3사가 자신만을 위한 일방적 요구를 거두고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가 없다면 이러한 방송중단 사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블들은 "케이블TV는 지상파방송 3사의 요구와 법원의 지상파방송 중단 판결 및 간접강제 이행금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혼란을 우려해 방송중단 없이 협상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그러나 지상파 3사는 논리적 근거도 없이 케이블 가입자당 연간 1만원의 대가 지급을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는 사이 케이블TV 방송사에 부과된 간접강제 이행금이 100억원을 눈 앞에 두게 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마무리
케이블 방송사들이 16일 오후 3시부터 KBS2의 재전송을 중단한다. SBS와 MBC는 추후 협상 결과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KBS2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방송 재전송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과 달리 KBS2만 재전송을 중단하는 이유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까지 재전송이 유료화되면 시청자들에게 이중삼중의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SBS와 MBC는 협상 추이에 따라 재전송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법원 판결에 의해 케이블이 지상파에 지급해야 할 간접강제 이행금도 최근 100억원대 규모로 불어나 케이블이 일방적 희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상파3사도 과도한 재전송료를 고집하는 태도를 버려야 원활한 협상과 방송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오후 '지상파 유료화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1차분인 85만명의 서명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고 지상파 방송중단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