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확정…법령근거 요구 외에 내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법령에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민원신청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기입난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통신 서비스 가입서류 등 금융과 통신업종 계약서 역시 '주민번호' 기입란이 '생년월일'로 대체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 2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그동안 주민번호는 행정 목적 외에 민간 영역에서도 금융·의료· 복지 서비스 등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 식별을 위해 널리 사용돼왔다.
그러나 최근 주민번호가 무단으로 수집·제공되고, 해킹에 의한 유출과 오·남용 문제가 끊이지 않아왔다. 특히 유출된 주민번호는 명의도용이나 보이스 피싱 등에 활용돼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부각됐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먼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 및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8월부터 포털, 게임 등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행위를 전면 제한하고, 공공기관과 오프라인 민간 분야로 단계적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 국토부 등 39개 부처 410개 법령, 1558종에 달하는 공공기관 민원신청 서식과 금융 및 통신 업종 계약서 등도 일괄 정비된다. 이들 서식의 '주민번호' 기입란은 '생년월일' 기입란으로 대체된다.
이와 함께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등 주민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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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DB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주민번호 관리자의 PC와 인터넷 망을 분리하도록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웹 사이트 게시판 내용에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이를 차단하는 SW 도입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주민번호 활용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며, 주민번호 처리를 재위탁하는 경우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번호 유출에 대비한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주민번호 불법매매, 명의도용, 신분증 위조와 같은 취약분야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중국 등 해외 사이트까지 주민번호 유출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분야별 효율적인 주민번호 보호대책 추진을 위한 '주민번호 보호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비상대응팀(PERT)'을 신설할 계획이다.
주민번호 유출자 및 불법 처리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그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분야를 막론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주민번호 수집 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