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인간이 어떻게 저런 댓글을···" 분노·"삭제신고에도 왜" 포털 늑장대응 도마
도를 넘어선 악성 댓글이 여전히 판치고 있다. 무책임한 댓글을 다는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 기능을 갖고 있는 포털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NHN(208,000원 ▼28,000 -11.86%),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주요포털 사회면은 '통영 어린이 살인 사건'에 대한 언론 기사가 주를 차지했다. 각 포털에 걸린 뉴스에는 댓글이 50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대부분의 댓글은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어린이 성폭력 및 살인사건을 지탄하고 가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도를 넘어선 악성댓글도 적지않이 발견됐다. 성비하 발언은 물론 성폭행 및 살인에 대한 옹호 댓글까지 달렸다. 심지어 음란소설을 넘어서는 수위의 어린이 성폭행 묘사 장면이 담긴 댓글도 발견됐다.
'인터넷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라는 족쇄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포 아이디, 혹은 실명인증이 안 되는 SNS 연동 댓글을 활용한 이용자들이 이로 인한 처벌 위협을 느끼지 않은 채 여전히 무분별한 댓글을 달고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포털 대응에 대한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다. 국내 주요 포털들은 300명에 달하는 모니터링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통상 단 한차례라도 신고가 접수된 댓글과 게시글을 모니터링 인력들이 빠짐없이 열람해 정책에 위반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22일 오후 신고한 총 10개의 악성 댓글 가운데 삭제된 댓글은 3개에 불과했다. 실제로 본지가 신고한 댓글 가운데 하나는 "**수도 있지 요즘 10살짜리 아가씨 같은 애들 많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빨리 성숙하는지 모르지..."라며 피의자를 옹호하는 발언이었다. 22일 오후 5시45분에 작성된 이 글은 23일 오후 3시 현재까지 남아있다.
"이번 통영 실종 사건은 '특별관리' 대상이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포털 관계자의 해명을 감안하면 모니터링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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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은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 정책에 따라 삭제조치를 취한다. 수차례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다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빈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해당 아이디 계정을 막는데 그친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해당 글로 인해 권리침해를 당한 당사자의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포털로서도 어쩔 수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악성 댓글에 대해 한 네티즌은 "여자 초등학생이 성폭행범에 살인
을 당했는데···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너무 많다"는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기사에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연예인 등 일부 유명인사와 관련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만 해당돼 일반인들은 이 같은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결국 일반인은 자신, 혹은 가족과 관련된 악성댓글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들 악플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포털의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포털 관계자는 "300명의 모니터링 인력이 3개조로 업무를 보는데다 댓글 뿐 아니라 포털의 모든 콘텐츠 내용을 모니터링하면서 삭제 등 추후 조치가 늦어진 것"이라며 "민감한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네티즌과 피해 당사자들이 제2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논란이 일어온 인터넷실명제는 지난해 잇달아 터진 인터넷기업들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폐지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이 제도는 구글, 유튜브 등 적용대상이 아닌 해외 서비스와의 역차별 논란을 불렀다. 아울러 SNS에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에도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인터넷 악성 게시글을 억제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실명제 폐지 이후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기업의 더욱 철저한 사전·사후 모니터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