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통신자료 제공건수 21% 증가…통신사실확인·통신제한조치는 '감소'

NHN(221,500원 ▲1,000 +0.45%)(네이버),다음(50,000원 0%)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카카오(카카오톡) 등 주요 인터넷기업들이 앞으로 수사기관들의 신상자료 요청을 전면 거부키로 한 가운데, 올 상반기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요청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이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모두 385만6357명의 개인 인적사항이 수사기관에 의해 조회됐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협조한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건수는 39만561건으로, 전년 동기(32만6785건) 대비 20.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검찰은 28.4%, 경찰 20.8%, 군 수사기관 등 기타기관 13.9% 늘어났다. 반면 국정원은 23.4% 감소했다.
통신수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27.4%, 이동전화는 27.6% 증가했으며, 인터넷은 3.5% 줄었다.
올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중 전화번호 수는 385만6357건으로, 전년 동기 19.3% 늘어났다. 385만6357명의 개인 신원정보가 조회된 셈이다.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는 9.89개에서 9.76개로 감소했다.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건수는 11만93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되지만, 긴급상황시 요청서만으로 자료를 제공받고, 이후 법원 허가서를 제출받도록 돼 있다.
통화내용, 이메일, 비공개 카페 등 수사기관이 용의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 협조의 경우에도 올 상반기 제공 문서건수가 267건으로 전년 동기 39.9% 줄었다. 전화번호 수도 3851것으로 16.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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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허가서가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확인 자료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법원의 영장없이 검사와 4급 이상의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제시하기만 하면 되는 '통신자료' 협조건수만 크게 늘어난 셈이다.
이에앞서 NHN 등 주요 인터넷기업들은 회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수사기관들을 통신자료 제공 협조요청에 대해 법 개정전까지 일절 응하지 않기로 합의했다.